자료준비
첫째로 누락된 영수증을 찾아봐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시대로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바로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영수증을 찾아서 세무사에게 줄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퀵으로 물건을 전달하고 받을 때 3만 원짜리 영수증을 종이로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잘 챙기지 못하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 안 한 카드가 있다면 이런 카드들은 카드 내역을 따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월세, 관리비 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월세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에서 돈 나간 내역을 가지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관리사무실이 많습니다. 관리비영수증이나 돈을 준 내역서를 내시면 비용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초창기에 비용 누락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누구한테 기계를 중고를 사셨다고 한다면 장부에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이 비어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계를 왜 샀는지에 대한 증빙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맡기시면 5년 이내의 자료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서면 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업용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이자 납부내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서도 챙기시면 비용처리됩니다. 2020년에 산 자동차를 개업하면서부터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다면 2023년 1월 1일 자로 자동차를 평가해 사업용 자동차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개시 전에 리스나 렌털을 했다면 렌털업장에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간 경조사비도 사업행위를 할 수 있고 거래처를 확장하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받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폴더를 만드셔서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챙기신다면 최대 한 건당 20만 원까지 연 한도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 나오게 되지만 사업자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은 한 명당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15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출산세액 공제나 자녀세액 공제가 붙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1차적으로 부양가족을 잘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로 거의 없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를 2023년도에 하게 되면 2002년도생 자녀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소득기준을 연 100만 원 이하로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해당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62년생이시라면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애복지카드나 장애 증명서를 주시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창업감면이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고 하면 최대 5년 동안 세금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법이 개편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에서 나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무조건 넣어주는데 1인당 최대 1,100만 원까지 3년간 세액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고용을 늘렸어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을 매입했다면 매입금액의 10%를 세금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제조업이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사분들 아니면 출판업으로 출판장비를 구입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증가세액공제는 가족이 아닌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의 급여를 올려줬다면 증가금액의 20%를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업주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만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잘 알고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사무실이 있다면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가셔서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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