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정하여 선정기준액을 정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이나, 재산, 소득이 얼마정도 돼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3년도 선정기준액이 공표되었는데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단독가구 321,950원 부부가구는 515,120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재산, 그리고 소득입니다.
"현금만"
그 중에서 현금만 있다고 가정해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현금액이 6억 2천6백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천2백만 원을 소득인자율로 환산하면 20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은 5억 2천9백만 원으로 소득인자율로 환산하면 1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2만 원에서 169만 원을 빼면 23년 기초연금액인 321,950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9억 8천9백6십만 원 이하가 되면 소득인자율 323만 2천 원이라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다 받는 금액은 8억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71만 원이 나옵니다. 323만 2천 원 빼기 271만 6,880원을 하면 515,120원이라는 기초연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만"
재산의 경우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지면서 지역별로 공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일경우 1억 3천5백만 원을 공제해 주고 중소도시의 경우 8천5백만 원, 농어촌의 경우 7천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단독가구이고 대도시일 경우 7억 4천1백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중소도시는 6악 9천1백만 원, 농어촌은 6억 7천8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대도시재산은 6억 4천4백만 원, 중소도시는 5억 9천4백만 원, 농어촌은 5억 8천1백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함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합니다. 부부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1억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10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도 10억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2023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환산금액은 3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려면 대도시의 경우 9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9억, 농어촌은 8억 8천7백만 원 이하면 전액 515,12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단독가구는 3,965,714원 이하로 소득인정액 환산금은 202만원입니다. 전액 받기 위해서는 최대 근로소득이 3,505,786원으로 환산액은 1,698,05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6,777,143원 소득인정 환산액은 323만 2천 원입니다. 전액을 다 받기 위해서는 6,041,257원 환산액은 2,716,88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별로로 추가계산 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
신청방법
장소는 주소시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세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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