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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 기간

by 나혼산밍키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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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의 개념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만 하는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비할 때 즉 돈을 쓸 때 내는 소비세가 있습니다. 10%의 단일세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받아서 대신 내주는 간접세입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모아서 7월 25일까지 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곱하기 10% 로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세 1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11,000원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그 음식의 원래 가격은 10,000원이고 부가세 1,000원이 더해져서 11,000원이라는 가격이 측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11,000원이 공급대가이고 10,000원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금액의 10프로를 받아야 합니다. 매출이 1억이면 1억천만 원을 받아서 매출세액인 천만 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은 판매를 위해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팔기 위해 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백만 원이 실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됩니다. 거기에 세액공제감면이나 미리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가산세는 더해주게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가 들어가면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과세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5조(과세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5장 제1절 제48조에 나와있습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절반만큼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이 끝나고 25일 이내인 4월 25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 사업자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에 따른 6개월 단위가 끝난 후 다음 달 25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을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말고 고지서를 보내 줄 테니 그냥 내라는 것입니다.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납부일정

일반과세자(법인, 개인)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신고와 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징수를 안 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면 면제가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바뀌신 분들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어떤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 사유는 재난에 의한 손실 도산 우려의 경우로 국세청에 이야기하시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해야 하지만 매출이 너무 떨어진 경우 예전 기준으로 절반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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