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년이 돼서 회사를 그만둔다기보다는 새로운 일 도전하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입을 모아 "퇴사는 4월에 해"라고 말합니다. 퇴사를 할 거면 4월에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 혹은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 방법
회사는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산법 때문에 4월은 퇴사의 달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연말에 연봉이 올라서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고 4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3개월인 1~3월의 평균 임금이 지금까지 근로한 기간 중 가장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지금 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이고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입니다. 요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 잡코리아, 알바몬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늘리는 방법
퇴직금 정산에는 임금총액,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등이 계산식에 포함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이나 연장 및 심야근무 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최소 한도만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올해 퇴사한다면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올 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로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더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 특성을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나 인센티브가 언제 들어오는지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 있는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었는지 등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지는 때를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과 함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IRP)에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를 미리 알아보고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IRP계좌에서 이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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