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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 확대

by 나혼산밍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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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한국에서는 내국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용허가제 역대 최대 외국인력이 확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 총 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텔 콘도업, 음식점업, 택배업, 임업, 광업, 300인 이상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 기업에서도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비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orea.or.kr)

 

HRDK 한국산업인력

HRDK 한국산업인력, 전국민과 평생을 함께하는 고용 역량 파트너입니다.

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업종 호텔콘도업 적용 지역

그동안 심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호텔 콘도 업은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서 시범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허가되며 건물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호텔과 콘도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 적용 추진)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업종 한식 음식업

음식업은 한식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수원, 청주, 전주, 여수, 포항 등 주요 100개 지역의 우선 시범도입하며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업체는 식당을 5년 이상 운영했을 때 식당 운영 횟수가 7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방보조원 직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허가됩니다. (24년 4월부터 적용 추진)

고용허가제 확대 택배업

서비스업 중에서도 택배업 또한 상품을 포장, 선적, 적재,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하차 직종 업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며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확대 임업, 광업(금속·비금속)

임업과 광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업은 산림 사업 시행 법인과 종묘 생산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천연산림이나 영림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 및 목재를 쌓거나 임목지의 관목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적용 추진)
광업 또한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 업종에서 목재와 철재 지주를 제거하고 노천광에서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하는 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가됩니다. (24년 7월부터 적용 추진)

고용허가제 제조업 적용 기업 확대(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기존에 허용된 업종 중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한 금형, 용접, 주조 등 뿌리 업종의 중견 기업이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신규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2025년 도입 예정)

이와 함께 타지키스탄이 신규 고용 허가제 송출국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고용 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으로 최근 고용 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 다변화되면서 현지조사를 거쳐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 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 협약 체결과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걸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용 허가제 신규업종 확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ps.go.kr/eo/main.eo#main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Mother Tongue Site 고용허가제 안내, 한국어시험결과 조회, 기능시험접수 및 결과 조회, 도입진행 상황 조회, 경력증명서 출력 서비스 등을 모국어로 제공합니다. China(??) China(傳統) Thailand Indonesia Viet

www.eps.go.kr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2024년 2회차)

신청기간 : 2024. 04.22(월) ~ 05.03(금)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

*고용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워크넷/고용24를 통한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일정, 절차 관련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www.eps.go.kr 또는 www.work24.go.kr)

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고용24 홈페이지 (www.eps.go.kr 또는 www.work24.go.kr) 에서 신청가능

세부일정 : 신청서 접수 24. 04. 22 ~ 05. 03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4. 05. 21 <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조선업   24. 05. 22 ~ 05. 28

농축산어업, 서비스업(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 건설업 → 24. 05. 29 ~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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