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고 싶으면 꼭 운전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리고이 운전 면허증은 국내에서 주민 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활용도가 있는 운전 면허증 제도가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과태료나 면허 취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면허증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운전 면허증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신분증명용으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 등록증의 경우에는 소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은 조금 다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민 등록증 다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증보다도 더 널리 보편화된 것이 운전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과 주민증에 다른 점은 바로 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즉 면허증에는 주민 등록증과 달리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영구적으로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유효 기간을 주고 다시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그것을 바로 적성 검사 혹은 갱신이라고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일종 운전면허취득일이 2020년 1월이라면 2030년 1월이 면허 갱신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2종 면허 소지자도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 기간을 줍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런 적성 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얼른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갱신기간을 깜빡 놓치셨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 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갱신기간을 무심코 지나치면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갱신시기를 놓치는 이유는 인지를 했더라도 그동안은 갱신 접수를 하기가 까다로웠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갱신 접수는 면허 시험장이 경찰서가 가장 보편적인데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일선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업무부담을 줄이고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4년부터는 운전 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면허증 발급 지급 수수료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 사진도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새로 촬영해야 되다 보니 은근히 비용부담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발급수수료도 할인해 주고 발품도 줄이다 보니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 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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