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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로 알기,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는 꿀팁!

by 나혼산밍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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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챙겨라 연말정산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또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 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한 두둑한 돈을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야 할지가 결정될 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연말정산이란? 

일단 연말 정산은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라면 다시 돌려받고 혹은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 정산의 관문입니다. 보통 '통장'이라고 하지 않고 '텅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게 100%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지방세 등 공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거둬 가는데 이것을 더 받을지 더 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 정산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즉 국세청에서 우리의 세금을 거둬가는데 사람마다 전 국민 한 명 한 명 소득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일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니 과세 표준이라는 구간을 나누어서 일단 세금을 거둬가고 그거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더 걷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더 받는 거를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나누어진 과세 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이 일차적으로 계산되어 나온 세금에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즉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고 소득 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과세 표준 구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소득공제

소득 공제 달라진 점은 영화 좋아한다, 나는 '영화 마니아'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료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 공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 7월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면 소득 공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화 관람료, 전통 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쓴 돈과 합쳐서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식대 비과세 처리가 해마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기존에는 이제 월 10만 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비과세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서 과세 표준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 세액공제

그럼 이제 직접 세금의 수를 빼주는 그 세액 공제에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세금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산출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 시 100만 원을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마이너스하는 게 세액 공제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이번에 공제율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지하철이랑 버스 등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의 이용 공제율이 기존에는 40%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존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어디에서 공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기존보다 공제율이 두 배가 됐으니 공제 비율을 크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월세로 가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이 분들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7%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3억 이하인 집에만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4억 이하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싼 집에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집값 오르고 할 때는 이거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수능 응시료 그리고 대입 전형료 이런 것들도 사실 대입 여러 군데도 넣다 보면 그 비용도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세액 공제 15%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이제 연말정산은 항상 기부금 내역도 챙겨야 되는데 기부 관련 세액 공제액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새로 생겨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를 한 금액의 30% 범위 대해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기부만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북 정읍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어치 한우를 받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액 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일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세액 공제 적용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진짜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항목이 13만 원의 혜택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10만 원 돈 낸 거는 세액 공제받으니까 세금에서 어차피 10만 원을 벌게 되고 그다음 3만 원까지는 특산품, 답례품을 받게 되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한우이고 지역마다 답례품은 다르다고 합니다. 

더 커진 연금저축 공제 혜택

그리고 또 연말 연말정산 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 저축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해봤을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라고 할 때 최후의 치트키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연금 저축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직장인 분들이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좀 상당히 많이 넣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이번에 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 저축의 한도는 기존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연금 저축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연금에 내가 최대 600만 원까지 다 저축을 했다면 남은 한도인 300만 원 IRP까지 넣어가지고 최대 9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를 다 적용을 받으면 정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IRP에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최대한도까지 다 넣고 납입액에 공제율 16.5%를16.5% 곱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적용하면 148만 5,000원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노후까지 묶여 는 돈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5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내가 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 그러니까 해지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가 적용된 뒤에 돈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100만 원 받을 것을 16만 5,000원을 빼고 받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빼고 받게 되다 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뱉어낼 것 같다면 해당 금액만 만큼만 맞추어서 저축을 하는 게 현명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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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연말정산 준비 막판 전략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진정한 13월에 월급이 되기 위해서 행동 수익이라는 뭐가 있을까요?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으로 뭐 아껴 쓰지 좀 더 많이 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써야 될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미리 봄으로써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지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실제로 신용카드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해서 소비한 내역이 반영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표기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내역은 10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실제 사용한 내역 집어넣고 11월, 12월은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면 내가 뱉어내게 될지 더 받게 될지 예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추어서 뱉어낼 것 같다면 연금 저축 등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통장에 저축도 하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 카드를 쓸지 이런 가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그리고 전통 시장 등의 추가 공제는 40%입니다. 이 공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말이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항목들을 조금 유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예측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혹은 교육비 카드사용 내역 등을 누구 앞으로 입력하느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혹은 남편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따져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8,500만 원이고 신용 카드는 3천만 원을 한 해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연봉은 5천만 원 신용 카드는 1,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대학생의 자녀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둘 중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한지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아내 앞으로 넣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을 넣어 보니까 남편 앞으로 자녀의 사용 내 내역을 입력을 해보니 8만 원 공제가 가능했고 아내 부인 앞으로 넣었을 때는 13만 원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좀 어려우시니 지금 이용 가능하신 연말 정산 미리 보기 꼭 이용해서 가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천차만별인 값을 좀 미리 예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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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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