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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 자동차 단속, 휴가 지원금, 정부 지원 적금

by 나혼산밍키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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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가지 제도가 시작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자가 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동차 단속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www.molit.go.kr

전국적으로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자동차 일제 단속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걸쳐서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을 때 재작년보다 증가한 총 28만 4천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번호판 영치가 10만 건이고 과태료부과가 3만 건, 고발이 5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제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제보단의 활동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누구나 신고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단속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륜자동차의 단속이 50%가 넘었고,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동차가 위에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단속을 피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가 지원금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삶의 안정이 안정된 직장생활로~! 삶의 안정이 안정된 직장생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엘아이씨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엘아이씨티 -->

vacation.visitkorea.or.kr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2주 동안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하게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모집이 마감됐었다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추가 모집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애매하게 중간에 기업이 들어가지 않고 노동자 본인이 15만 원을 내면 경기도에서 바로 25만 원을 지원해 줘서 마찬가지로 총 2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으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분담금이 입금되는 순서로 선착순 모집입니다. 아직 마감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인원이 많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에서 전용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시고,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세 번째, 정부지원적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또는 30만원을 차등해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3년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이 몇 가지 완화되면서 대상자도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올해 두 번째 모집합니다.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부모님 가구도 소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분리되어 떨어져 살면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작년에 비해 월 소득 기준을 20만 원 상향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 원, 3인가구 기준으로는 약 443만 원 정도 됩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은 최소 월 소득 10만 원, 나머지는 최소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은 1:3의 비율로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그 외에는 1:1 비율로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과 함께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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