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파크란?
대전에 위치한 솔로몬파크는 첫째, 법무부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쉬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의 요람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미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의 장입니다. 셋째, 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솔로몬파크의 캐릭터
솔로몬파크에는 해돌이와 해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해돌이는 남성캐릭터이고 해순이는 여성캐릭터로 해태(해치)를 모델로 삼아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솔로몬파트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태(해치) - 옛 문헌에 따르면 해태는 선과 악을 간파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덕분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서 악한 사람은 뿔로 받아 응징한다고 합니다. 해태의 모습은 양과 비슷하게 생겼고 뿔이 한 개 돋아 있으며, 목에는 방울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방울은 화마가 닥치면 저절로 울려서 알린다는 신비의 방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태의 성질은 충직하고 시비곡직을 능히 구별할 줄 알아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에는 옳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그를 해쳤다고 기록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관람안내
-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 10:00~17:00
- 휴관일 : 정기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및 명절 대체 휴일
- 입장료 : 무료
- 이용대상 : 법체험은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놀이터(법짱마을)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쾌적한 체험공간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솔로몬파크는 체험형 법교육 기관으로 관람시간 및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놀이터 평일 개인관람은 15시 이후부터 가능하고(주말 해당 없음),
법체험관은 별도의 예약 없이 개인관람도 이용 가능합니다.
※ 평일 단체관람은 15명 이상 ~ 30명 이하여야 하고 단체기준 인솔자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입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제헌절 기념행사 프로그램
일시 : 2023년 07월 15일 (토) 10:00 ~ 16:30
장소 : 법체험관 및 저스티스홀
1. 대한민국헌법조문쓰기 및 설명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기)
2. 가정헌법만들기
3. 헌법콘서트 (재미있는 헌법여행)
http://www.lawnorder.go.kr/solomondj/index.do
찾아오시는 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원촌동 224)
대표번호 : 042-323-8800
대중교통 이용방법
기차 | 경부선 - 대전역 하차, 대전역 앞에서 지하철을 타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하차 후 택시 이용 호남선 - 서대전역 하자, 지하철을 타고(지하철역까지 약 10분 소요) 정부청사역 4번 축구 하차 후 택시 이용 (택시요금 약 5,000원) |
고속버스 | 경부선/호남선 고속버스 이용 시 - 정부대전청사 하차 후 택시이용(택시요금 약 5,000원)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후 택시 이용(택시요금 약 7,000원) 동서울터미널 승차시 - 정부대전청사 하차 후 택시이용(택시요금 약 5,000원) |
시내버스 | 705번 - 대전역 ~ 신탄진역 간 운행 (솔로몬파크 앞 하차 : 배차간격 15분) 대전역, 신탄진역에서 승차 시 각 40분 소요 121번 - 탑립 ~ 대덕특구체육공원 간 운행 (솔로몬파크 앞 하차 : 배차간격 2분) 911번 - 자운동 ~ 대전컨벤션센터 간 운행 (스마트시티 앞 하차 : 배차간격 14분) 원촌동 방향으로 도보 10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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